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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연구에 참여하는 공중 도덕으로 은혜를 베푸는

Published on April 3, 2005 at 2:12 PM · No Comments

public은 과학적인 연구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죤 해리스는 맨처스터의 대학에 약의 학회에 생명윤리학의 교수, 법률 및 생명윤리학, 및 의학 윤리학의 전표에 있는 약품에서 주요한 윤리학자, 말합니다.

그가 관여하는 그것에게 사람들을 위한 법적 요구를 만들기 옹호하지 않더라도, 그는 강제가, 원칙상, 특히 특정한 경우에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쟁탈합니다.

해리스 교수는 사회에 있는 그밖 활동이 백신 주사와 같은 안전 벨트의 착용, 공익을 위해 및 응급 서비스, 개인적인 자율성의 손실을 요구한다고, 의료 연구입니다 다른 그 같은 케이스 말하고 연구를 위한 윤리적인 지상을 착수한 헬싱키의 선언에 변경을 보증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모두가 연구로부터 혜택을 받는 위하여 서 있는 때 말하고,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고, 연구에 참가할 것이다 재정적인 동기유발은 완전히 및 강제에 멀리 낫은 자리맛춤을 합니다.

해리스 교수는 의견의 단지 미치거나 것, 무모할 것, 과도하게 이타주의가 그것에 참여의 이제까지 꿈꿀 연구가 의혹으로 보편적으로 취급된 그것의 규칙 및 가정에서 관련시킨 그들의 최대량에 의하여 적의 조차 통용한다는 것을 입니다.

닥터와 생물 의학 연구의 의혹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연구가 입증된 순진한 사람까지 유죄 이다는 것을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잘못에 대하여 불면증이 1개의 것이다는 것을 씁니다; 좋은 것 좌절한 결과 및 해가 잘못을, 확인하는 무능력은 일어난 상태에서 확실히 또 다른 한개"입니다.

그는 연구에 참가하는 의무에 관하여 논쟁이 그 외를 돕는 도덕적 의무가 있고, 약간은 그의 도덕이 이렇게 메마른 이러한 두 종류 의무의 게다가 받아들이지 않다 때문에 그들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누군가를 위해 강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집니다.

접촉:
죤 해리스 의 약 법률과 생명윤리학 의 대학의 학회 교수
맨처스터의, 맨처스터, UK
Tel: +44 (0) 161 275 3473
전자 우편: john.m.harris@manchester.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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