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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리다 Medicaid 수익자는 홈 기지를 둔 배려를 수신하기 위하여 국가를 고소합니다

Published on September 24, 2008 at 3:59 AM · No Comments

요양소에서 살아 거의 프로리다 8,500명의 Medicaid 수익자는 연방 집단 소송 요구 지역 사회에서 보다는 오히려 요양소에 있는 배려를 장악하, AP/Miami Herald 보고를 신청했습니다.

옹호자는 요양소가 홈 기지를 둔 배려의 사람들 찾는 엄호를 위한 증가 필수품에 국회의원에 압력을 가해서 사업을 증가한다고 것을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AP/Herald에 따라. 한 벌은 어디에 지역 사회 배려를 선택하고 수신하는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때 원고가 불법으로 요양소로 움직이 단언합니다.

AP/Herald에 따르면, 비록 나중은 정부에게 더 적은을 요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신체 장애자는 조금 말썽이 요양소에 승인되는 있는 Medicaid 수익자, 그러나 Medicaid 서비스를 장악하는 것은 집에서 "상당히 더 단단하 수시로 긴 순번 명부를 관련시킵니다,". 요양소와 같은 기관에 있는 개별의 비정당화 배치는 차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법원이 지배한 Olmstead 예로 알려져 있는 1999 미국 대심원 예에 초로 점을 위한 옹호자. 결정은 수용될 수 있는 경우에 국가가 지역 사회 배려를 제공해야 하고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한 벌에서 지명되는 피고 -- 헬스케어 행정을 위한 프로리다 기관, 더 오래된 사변과 Gov. 찰리 Crist (r) 프로리다 사무실 -- 계속 원고가 건강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지역 사회 배려를 각 환자를 위해 적합했던 간주했다는 것을 증명을 수 있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그(것)들은 썼습니다 그들의 의학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을, "프로리다의 Medicaid 프로그램이 원고는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원고는 이 법원을 프로리다의 선임 관리 및 정책 입안자가 그 서비스를" 국가의 가용자원에 비추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택한 방법을 결과후에 비판하는 원합니다 (Sedensky, AP/Miami Herald, 9/21).